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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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관리
제3장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규정
제10조 (목적) 이는 센터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정부공개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한다.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 따라 정보 추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자 한다.
제 11조 (정보의 정의) “정보”란 직무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록을 말하며, 직무상 알게 된 상담인의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공개”라 함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본 센터의 양식으로 정리된 문서의 제공을 말한다.
제 1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범위)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고지한다.
1. 회원관리 : 회원의 본인확인, 개인 식별, 상담, 공지사항전달 등
2.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행 : 상담,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필요서비스 연계를 위한 필요정보의 전달 등.
3. 제공서비스 평가 : 적합성, 접촉빈도, 수행방법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 정도와 효과성 평가에 활용한다.
제 13조 (정보공개절차)
1.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련증빙 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담당부서에서는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 후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4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요청을 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직원의 개인정보
2. 상담과 관련된 녹취파일, 상담기록지
3. 본 센터의 기밀에 대한 내용
4. 정보공개로 인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5. 보존기한이 종료된 자료
6. 본 센터에서 비공개 자료로 결정된 정보
제 15조 (개인정보의 파기)
1. 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2. 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
제 1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 직원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기타
제 17조 (규정의 비치)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8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건강사업안내 또는 해당 위탁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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