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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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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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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평중독
댓글 0건 조회 1,259회 작성일 25-01-06 10:20

본문

1. 운영관리

3장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규정

 

10(목적) 이는 센터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정부공개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한다.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 따라 정보 추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자 한다.

 

11(정보의 정의) 정보란 직무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록을 말하며, 직무상 알게 된 상담인의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공개라 함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본 센터의 양식으로 정리된 문서의 제공을 말한다.

 

12(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범위)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고지한다.

1. 회원관리 : 회원의 본인확인, 개인 식별, 상담, 공지사항전달 등

2.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행 : 상담,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필요서비스 연계를 위한 필요정보의 전달 등.

3. 제공서비스 평가 : 적합성, 접촉빈도, 수행방법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 정도와 효과성 평가에 활용한다.


13(정보공개절차)

1.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련증빙 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담당부서에서는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 후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요청을 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직원의 개인정보

2. 상담과 관련된 녹취파일, 상담기록지

3. 본 센터의 기밀에 대한 내용

4. 정보공개로 인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5. 보존기한이 종료된 자료

6. 본 센터에서 비공개 자료로 결정된 정보


15(개인정보의 파기)

1. 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2. 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


16(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 직원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기타

17조 (규정의 비치)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8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건강사업안내 또는 해당 위탁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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