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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과 토론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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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평알상
댓글 0건 조회 8,891회 작성일 14-05-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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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일 참여한 범종교 시민사회 200인 선언과 토론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 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유가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 또한 애도의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합리성보다는 경제우선성, 안전시스템의 관리 부재, 원칙을 지키지 못한 국가 시스템 등 우리 사회 고질적 모순을 종합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갖춘 사회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재정비 되어야 합니다.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는 중독문제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예방과 치료보호 안전망을 갖추는 일이 바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라 믿고 있으며, 이에 다시 중독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법제도 체계의 구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산업의 발전을 돕는 일은 관련 산업의 부작용을 감시, 견제하는 일과 엄격히 분리되어 수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중독문제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사업 또한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진흥하는 일과 구분된 별도의 미션을 가진 법체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주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사감위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 산업의 진흥을 기본적 미션으로 하는 법체계 하에서 중독의 예방과 치료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등 특정 물질과 행위에 의존되어, 그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고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국민들의 숫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포괄적인 개입 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부족합니다.

나아가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또한 이들을 중독질환이라 이름붙이지 않더라도, 술, 담배, 약물과 같은 물질, 도박, 인터넷, 게임과 같은 행위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는 엄연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음주의 유병률이 조사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도박 중독 또한 그 유병률이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에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 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OCED 국가 대상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수면시관과 체육시간은 가장 적은 반면,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시간은 가장 길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아동,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이미 2시간을 넘어서고 있으며, 15% 이상의 아동 청소년이 하루 2시간 이상을 매일 인터넷 게임으로 보낸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정상화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류산업, 사행산업, 게임산업 등은 윤리적 성장을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미 충분히 밝혀진 여러 부작용이 있기에 단지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는 분야로써, 해당 산업들의 주체들도 중독질환 예방에 대한 기여를 이미 일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독질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산업의 부작용으서의 중독질환에 대해 주체적인 관점으로 예방과 치료에 참여해야 합니다. 산업논리만큼 국민의 보호권리를 마땅히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중독수준은 이미 개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창조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위한 진정한 규제개혁이란, 시민들이 삶을 구속하는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입니다.

이에 종교, 문화, 교육, 시민사회, 보건복지간호, 정신건강심리, 중독치료연구에 종사하는 우리 200인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고 건강하게 키워나가야 한다는 책임과 진심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는 바이며, 부디 관련 이해당사자, 정부관계자, 국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적절한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국회, 관련 산업계에 호소합니다.

첫째, 여러 중독질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방치료안전망을 구축해주세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구속하고 규제하는 중독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과 이웃들이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개혁입니다.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및 게임에 대한 무제한의 노출과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예방치료 안전망 구축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둘째,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중독은 우리 사회 건강, 안전, 행복수준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입니다. 관련 산업은 보호하되 알코올, 약물, 사행산업, 인터넷게임 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용을 촉진하고 혹여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적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대한 원칙에 입각해 중독질환 대처를 접근해주세요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등의 중독질환 관련 관련 업무가 각 부처와 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치되어 국민을 생각하기 보다는 부처와 산업의 이해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려는 관행은 바뀌어야 합니다. 중독질환이니만큼 예방과 치료, 그리고 중독자의 복지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모든 중독질환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하고 융합하여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 뿐만 아니라, 게임과몰입과 중독에 대한 예방, 치료의 의무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규제 해소 만을 강조하는 관련 부처의 태도는 더 이상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라는 미션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과 행정체계 아래서는 수행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전체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넷째, 전문적 학문의 근거와 국제적 상식을 수용해주세요

 미국정신의학회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의 진단기준을 정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과 보건학적 폐해가 더 이상 부정하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인을 떠나 현상으로서 중독질환은 그 자체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보건학적 문제라는 것이 국제적 상식입니다. 더구나,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에서 이미 인터넷/게임 중독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민보건과 정신건강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독문제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더 이상 중독질환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를 포함한 여러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게 해주세요

 중독질환의 근본적 치유는 종교와 문화, 체육, 교육,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적 건강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자녀와 이웃들의 균형잡힌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건강이 보장되는 공동체 건설을 위해 알코올, 약물,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국가와 우리 사회가 함꼐 나서길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여섯째, "중독이냐 아니냐"의 흑백논리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관련 산업이 "적절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와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중독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해주세요

 알코올 사용장애, 도박장애, 인터넷게임장애 등을 예방 치료하자는 것은 관련 산업을 중독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폄하하는,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은 "중독을 매개할 수 있는 관련 물질이나 행위", "취약한 개인", "접근성이 높은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이용 단계, 중독 전 고위험 단계. 중독 단계 등 각각의 단계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건전한 이용이라는 사회문화적 개념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관련업계가 중독이라는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논의에 함께 하기를 촉구합니다.

일곱째, 우리들은 중독예방과 치유에 있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및 균형 잡힌 소비자로서 국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합니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우리들은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균형잡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합리적 법제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구체적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5월 22일


국가의 희망과 미래를 생각하며 중독예방관리치료를 위한

안전망과 국가법제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종교/문화/교육/법조/시민사회/정신/심리/간호

/보건/복지/상담/의과학분야 200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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